상담 및 예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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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록 열람/사본발급

Medical record reading / issuance of copies

서류 발급안내

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원무과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변경된 구비서류만을 수용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[근거: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 2, 2018년 9월 27일 개정] 

신청인에 따른 안내

구분 설명
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환자 본인의 신분증, 신청인 신분증, 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,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
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동의서 다운로드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
환자 본인의 신분증, 신청인(대리인) 신분증, 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
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

의료기록 및 영상 CD/DVD 발급(복사)비용 안내

  • 의료기록복사비 1~5매 매당 1,000원,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
  • 영상 CD 1장당 10,000원